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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9억→12억으로 완화

넘버원 트레이더2026-08-26 13:38 15 0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9억→12억으로 완화
행정안전부가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급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은 완화하는 대신, 회원제 골프장에는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고급 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의 가격 요건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면적 요건도 지역별로 차등화해 비수도권은 현행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고급 주택으로 분류되면 취득세 표준세율에 8%포인트가 가산되는 만큼, 기준 상향은 중과 대상 축소로 이어진다.


중과세 회피를 막기 위한 장치도 있다. 전용 면적의 100%와 필수 시설 면적을 합한 범위까지만 공용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도를 뒀다. 공용 면적을 부풀려 면적 기준을 피해 가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에서 100%로 올린다. 과세표준이 높아지는 만큼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


지역별 세제 혜택도 차등화된다. 벤처기업 집적 시설과 신기술 창업 집적 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인구 감소 지역·비수도권·수도권 3단계로 나눠 적용한다. 인구 감소 지역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15%포인트 추가 감면하고 비수도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대신 수도권은 감면 폭을 축소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기업 유치 인센티브를 줄이기로 했다.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신설된다. 기본 감면율 55%에 설립 초기(15%포인트), 담세력이 낮은 기업(15%포인트), 비수도권·인구 감소 지역(15%포인트)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소규모 협동조합의 등록 면허세도 대도시 내 증자 시 3배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저 납부 세액은 절반으로 깎아준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공시가격 9억원 이하, 0.05%포인트 인하)는 2029년까지 연장한다. 이는 2021년 공시가격 급등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거듭해서 연장되고 있다.


이 밖에 주택 건설 사업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저율 과세) 적용 기한을 사업 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로 신설하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 전반에 일몰 기한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 기업은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지 않고 일부만 국내로 복귀해도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되고, 40세 미만 청년의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올해 일몰하고 지방주거복지세(담배소비세의 43.99%,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전환한다. 비주거시설의 주거 용도 변경 대수선비 취득세 감면 등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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